'현대차 로비' 변양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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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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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현대차그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현대차 로비' 사건은 3년간 유무죄가 엇갈리는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수긍이 간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뒤 그 중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 7명에게 뇌물로 건넸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변 전 국장을 제외한 박 전 부총재 등 6명이 김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다시 상고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이 최종 확정됐으며, 피고인 중 연원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하재욱 전 산업은행 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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