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정보공유·공동검사 강화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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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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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법률상 제약이 있는 정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한 달 내로 검사에 돌입하게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보공유 MOU는 이들 5개 기관이 체결했고, 공동감사 MOU는 한은과 금감원이 맺었다.

이번 MOU를 통해 한은은 통계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금감원은 대외공개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통계법상 비밀이 보호되는 국민연금 대외증권 투자현황이나, 개별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장외거래 스트레스 테스트 등은 공유되지 않는다.

김기환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분석총괄팀 차장은 "경제 통계에 쓰이는 원보고서 중 자료 출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유대상은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감원 요청자료 186건 중 183건을, 금감원은 한은 요청자료 1325건 중 1304건 등으로 공유정보를 9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두 기관은 종전까지 보유정보의 60% 수준만 공유해 왔다.

정보공유 확대로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강화된다. 공유된 자료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이 엄격히 제한되며, 정보 유출 등의 책임은 정보활용기관이 부담키로 했다.

또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통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이를 수용, 1개월 내에 검사를 착수키로 했다.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금융기관 긴급 유동성 지원이 요구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반은 양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검사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검사반장이 한은과 협의해 총괄해야 한다.

두 기관은 공동관심분야 면담 등을 통해 수검 피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이견을 조정하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5개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이 협의는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분기마다 1번씩 개최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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