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공유 PC를 이용할 경우 웹사이트를 로그아웃하도록 하는 '웹브라우저 로그아웃 운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션이 공유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PC에서 이용자가 PC 사용이 끝난 후, '로그아웃'을 실행하거나 실행 중인 모든 윈도우를 닫아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PC 사용권한을 넘겨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우저 세션공유란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이후 브라우저로 새 창을 열 경우 이전에 로그인한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기능을 말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PC방,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등의 다수가 이용하는 PC 모니터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초·중·고 정보문화교육 표준교재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교재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요 포털을 비롯해 전자민원G4C, OK주민서비스, 국민신문고 등 전자정부포털 및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너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