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개월내 대출액 1% 초과 예금은 '꺾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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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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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은행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월납입금으로 예금을 받으면 이른바 꺾기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업무세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꺾기 등 은행의 구속성 행위를 구체화했으며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 명의 등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면 제재를 받도록 했다.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목적 등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예금에 가입할 때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상예금제도 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중소기업에 보상예금의 가입 조건을 사전에 제시해야 하며 예금의 가입 상한액은 대출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자 확인서 제도는 폐지된다.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은행들이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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