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부업체 이자 미이행 사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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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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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한 이자 지급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를 해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다른 금융업체에 대한 상환조건 미이행과 이자 연체라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정도를 넘어서 사기죄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월 수입 180만원에 채무가 1천200만원인 임씨는 급여 중 100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에서 2012년 4월까지 연 42%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임씨는 대출 당시 리드코프 측에 자신의 재무 상태를 알리고 대출 즉시 앞서 다른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로부터 연 49%의 이자로 빌린 600만원을 상환키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직장에서 해고됐고 이자까지 두 차례 연체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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