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국가유공상이자 공항이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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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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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2일부터 3급이상의 국가유공상이자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상이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됐다. 

한편 공항공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세이상 13세미만 어린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동반보호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대해서도 국내여객공항이용료와 주차장사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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