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액 찾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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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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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통사와 미환급액 개선방안 마련

181억원에 달하는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할부보증보험료, 보증금 등이 해지요금 정산시 즉시 환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할부보증보험료·보증금 즉시 지급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현재 미환급액은 이동통신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 등 총 181억원에 이르고 있다.

방통위는 미환급액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 △환불받을 수 있는 경로 다양화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키로 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해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해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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