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39억원 지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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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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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39억5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25일 동안 운영된 신고센터는 총 147건의 신고와 434건의 상담을 접수했고, 금액면에서는 작년(37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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