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벌 고참은 ‘무죄’ 쫄병은 ‘유죄’...형평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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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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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병 구속기소율, 장교 비해 1.8배 높아
사병 100명중 1.9명만 선고 유예, 장교는 18.4명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은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낮은 반면, 부사관, 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기소율이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은 38.6%인 반면, 장교들은 6.6%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구속 기소된 사병이 48.3%로 절반에 이르지만 장교들은 11.3%에 머물렀다. 2008년 역시 일반사병은 38.1%가 구속 기소되었으나 장교들은 15.3%에 그쳤다.

2009년의 경우 이송과 수사 중 이긴 하나, 6월말 현재 장교는 367명중 65명(17.7%)이 구속 기소된 반면, 사병은 1,453명중 442명(30.4%)이 구속 기소돼 1.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형량에 대한 판결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교와 사병간 실형 선고 비율을 보면 지난 2006년에는 장교의 경우 2.3%인 반면 사병은 29.5%나 됐다. 2007년에는 장교가 2.3%만이 실형이 선고를 받은 반면, 사병은 33.0%로 나타났으며 2008년에는 장교의 경우 2.0%였으며 사병은 29.7%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도 재판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장교는 14.2%인 반면, 사병은 3.0%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선고 유예에 대한 비율도 장교와 사병간의 차이가 컸다. 2006년 장교는 23.8%, 사병은 2.7%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장교가 23.8%인 반면, 사병은 1.3%에 그쳤다. 2008년에는 장교 14.2%, 사병 2.7%로 나타났으며 2009년 역시,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장교는 12.1%인 반면, 사병은 1.2%만이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은 100명중 1.9명만 선고 유예를 받는 반면, 장교들은 18.4명씩 선고 유예를 받고 있는 셈이다. 우윤근 의원은 “군 검찰과 법원이 계급따라 공소권과 양형선고를 차별적으로 행사 하고 있다”며 “군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장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령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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