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면제신청 절차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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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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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방송공사(KBS)에 제출해야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별도 증명 서류 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수신료 면제 수상기대수는 올 8월 말 현재 약 73만대로 방통위는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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