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되기는커녕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은 20만243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8.5%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금감원의 분쟁조정 건수 역시 2만994건으로 지난해 전체인 1만839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민원인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은 지난해 48.6%를 기록했지만 올들어 43.3%로 낮아졌다.
분쟁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면서 분쟁조정 신청 전후 신청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중지된 건수도 1722건으로 지난해 전체인 1673건을 이미 앞섰다.
권 의원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 신청 이전 또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분쟁조정업무의 실효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의 대다수가 금융회사에서 파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상담직원 55명 중 41명이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어서 민원인보다는 금융회사의 입장을 내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파견 직원이 소비자들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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