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행정기관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의 권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비율(불수용율)이 2004년 5.3%, 2006년 10.6%, 2008년 14.3%에서 지난8월말 현재 22.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은 국세청 1039건, 한국토지공사 639건, 국토해양부 528건 등이었다.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공사 80건, 국세청 53건, 근로복지공단 40건, 국토해양부 31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의 민원접수건수는 연평균 2만4442건이며 민원에 대한 권익위의 가장 실질적인 조치인 시정권고는 연평균 135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매년 시정권고가 많은 기관, 불수용건수가 많은 기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무시하는 기관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불수용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기관들은 상습적으로 권익위의 조치를 무시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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