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시 설비투자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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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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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회복기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유보 건의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듬해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유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면 향후 제도가 부활해도 기업들은 지속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기업들은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가 폐지될 경우 투자 감소가 우려되고, 이미 추진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이 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투자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당분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되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에 공제율이나 공제 범위 등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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