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국현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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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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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당채 발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문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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