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 독촉자(채권추심인)의 추심대상이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 신용정보협회(회장 김석원)는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석원 회장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신용정보업체에서 담당하는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공공채권 회수업무를 아웃소싱하면 체납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020개 자치단체 중 14%가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도 1980년대 이후 조세업무를 민간에 위임하기 시작해 현재 25% 정도를 민간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다.
또 연내로 등록 채권추심인 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등록 채권추심인은 약 1800명 정도로 올해말까지 1만3000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사 자격증을 따거나 연수를 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며 "만약 등록된 채권추심인이 결혼식 및 장례식 등 채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9시 넘어서 빚독촉을 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는 채권추심인이 많아질수록 불법적 빚 독촉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이 밖에도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고 자율규제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 회사의 매출액은 52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7% 늘었다. 영업이익은 73.6% 증가한 651억원, 순이익은 43.1% 증가한 369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신용정보협회에는 채권추심회사(23개), 신용조회회사(1개), 신용평가회사(1개)등 총 25개사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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