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맡아왔던 대부업 관련 업무가 내년 1월부터 25개 자치구로 이관된다.
8일 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각 자치구가 관할 지역 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치구가 맡게될 대부업 관련 사무는 신규등록·변경·갱신 등 등록 신고 업무와 실태조사·과태료 부과 등의 지도 감독 업무다. 서울시청은 제도개선 사무, 대부업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등 총괄 조정 사무를 계속해서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체는 자치구청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자치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받게 된다. 대부업체의 등록 갱신시에도 관할 자치구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현재 6400여개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치구 이관으로 대부업계에 대한 행정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청의 대부업 담당 인력이 6명 내외에 불과했지만 자치구로 이관하면 각 자치구당 1명씩만 맡아도 서울시 전체로는 인력이 25명으로 늘어난다"며 "이미 대전, 울산,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대부업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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