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리는 공정위 28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와 LPG업계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정위가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LPG업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심의하고 과징금 액수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해,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LPG업계에는 1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LPG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우선 LPG 가격이 국제 가격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LPG업계의 주장이다.
게다가 LPG업계는 공정위가 직접적인 증거없이 ‘짜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LPG업계가 이 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사실상 1개 회사라며 공동으로 자진 신고를 한 SK에너지와 SK가스가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의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자수 1순위 업체에 과징금 100%, 2순위에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 5월에는 보다 많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1개사로 인정하는 공동 자진신고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SK에너지와 SK가스의 공동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에 1, 2순위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나머지 4개 업체는 두 회사가 영업망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공동신고를 인정할 경우 논리적으로 두 회사 간의 담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LPG업계는 또 공정위가 6개사간의 직접적 담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SK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전체 LPG업계의 담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 주변에서도 이 부분은 공정위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업계는 12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이의를 제기하고 만일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근거없이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종 제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벌 수위를 정해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아예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같은 LPG업계의 주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는지 못했는지는 전원회의가 열리면 알게 될 것”이라며 “ 담합 없이 이들 업체가 6년 동안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은 가격을 매달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과연 조 단위의 과징금을 놓고 벌이는 공정위와 LPG업계의 공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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