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의 장본인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종후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지난 6일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고 이 기간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10∼12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 의석의 과반(169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탄핵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106명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으로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