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산하 도봉구지회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산하 도봉구지회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구지회는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정한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4개 사업자를 서울시조합이 제명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부분정비업자는 타이밍벨트 및 펜벨트 교환, 엔진오일 및 배터리 교환 등을 하는 업체로서 이 과정에서 폐엔진오일, 배터리 등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 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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