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세종시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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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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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일 세종시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과 관련,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인 권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세종시 현안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세종시 특별법에는 토지 원가 공급,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자족기능을 보완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현행법과 자족기능 보완방안이 상충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당정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이날 한 언론사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10년간 파주, 아산, 구미, 포항 등 기업형 도시의 인구증가율이 춘천, 청주, 과천 등 행정형 도시보다 3배나 높았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 측면에서도 행정도시로는 안되고 기업형 도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낸 세금 22조5000억 원으로 인구 5만 명의 과천보다 작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지역간 불균형"이라며 "(원안 수정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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