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본 환경성과 공동으로 12일부터 이틀간 이바라키(茨城)현 스쿠바시에서 '제2차 온실가스 인벤토리(통계) 전문가 상호검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일본의 2009년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공통보고양식(CRF)을, 일본은 한국의 2009년 환경(폐기물) 부문 인벤토리 보고서(IR)와 공통보고양식(CRF)을 놓고 상호 검토 작업을 벌인다.
양국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1차 전문가 상호검토에서 지적된 보고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 자료도 공유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상 부속서Ⅰ국가로서 매년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와 CRF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온실가스 배출구조는 비슷하지만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Ⅰ국가여서 국제사회에 NIR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온실가스 통계 결과만 국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인벤토리 실무책임기관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GIO(온실가스 인벤토리 사무국)의 축적된 관련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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