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 상향되는 등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면 개선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보험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부터 50만원 단위로 2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행 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할증기준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아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가입자가 자비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던 것이 사실.
고급차량이 증가하고 부품비와 공임이 상승하면서 단순 접촉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할증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커져왔다.
그러나 단순히 할증기준금액을 상향할 경우 1100만명에 달하는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과잉·허위수리가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관련 가해자불명사고의 경우 30만~50만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토록 했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을 15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25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하면 기존과 같이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100만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3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식이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를 말한다.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해 할증기준 상향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가입시 할증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0.9~1.2%의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할증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더라도 보험료는 기존에 비해 1.45% 정도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접촉사고 발생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자비처리 사례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보험 할증기준 상향 조치는 앞으로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10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8.7%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다.
보험계약자가 만기일까지 정해진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이 도입되며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가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 시행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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