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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비정규직법, 당정 언제까지 손 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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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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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정규직 고용연장 개정 사실상 ‘백지화’
노동부 연말까지 차별실태 조사 후 대안마련키로
정부, 30% 넘는 고용 해지자 정규직 전환 ‘소홀’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기간 제한(2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함에 따라 노동계 현안에 대해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당정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년의 고용기간 제한은 그대로 두되 노동자와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갱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당정회의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지 않고 차별시정 등 보완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고용갱신 방안은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통계상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사용되거나 이직 등으로 교체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실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도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조항이 지난 7월부터 발효됐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28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만명 늘었다.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67만4천명으로 작년 8월보다 15.8%(12만6천명)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당초 예상한 해고대란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고용기간 연장 등의 개정안이 사실상 불필요해졌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30%가 넘는 고용 해지자의 처우 개선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한달간 전국 5인 이상 표본사업장 1만433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고용기간 1년을 맞은 비정규직의 1만9760명 중 7320명(37%)은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유도 전략이 절실했음에도 정부는 방관만 했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4대 보험료 50%를 경감해주는 특별방안을 마련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 미처리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총 전환대상 비정규직 50만명 중 40%에 불과한 20만명을 정규직 전환 목표로 잡아 지원 예산도 3460억원만 확보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었었다.

당정 TF 한 관계자는 “노동부는 연말까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며 “상대적으로 대량실직이 발생한 대학시간강사나 각종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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