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룡 구글이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해 추진하던 서적 스캔 사업 수위를 살짝 낮췄다.
주요 외신들은 14일(현지시간) 구글이 전날 미국과 해외에서 제기된 반독점 및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된 서적 스캔 계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하기 위해 미국출판인협회(AAP) 및 작가조합(AG)과 체결한 기존 계약에 대해 경쟁업체는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등 각국 정부까지 저작권과 출판시장의 경쟁 체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미 법무부 역시 2개월 전 출판시장 경쟁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계약의 적법성을 심의할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에게 계약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13일 뉴욕지법에 제출한 수정안에서 전자 서적의 할인 판매에 좀 더 융통성을 부여했으며, 다른 업체들이 서적의 디지털 색인에 대한 접근권을 재판매하는 것도 좀 더 용이하게 했다.
또 저작권자 확인이 어려운 이른바 '떠돌이 저작물(orphan works)'의 수익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수탁기구를 지정, 이 수익을 10년 동안 보관한 뒤 자선기금에 기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글이 체결한 것보다 더 나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조항도 삭제, 다른 업체들이 구글과 더 쉽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수정안에 대해 구글의 경쟁사인 MS, 아마존, 야후 등이 결성한 '오픈북 동맹'은 여전히 "구글 및 구글 파트너의 상업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구글이 교묘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정안은 미국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쳤거나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출판된 서적에만 적용된다.
미 법무부는 내년 2월4일까지 새로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이에 대한 최종 심리는 2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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