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美기업 및 디지털상품 차별 등 조사…불공정 확인 시 관세 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PI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PI·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뒤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의 합헌성에 대해서만 다뤘다"며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해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