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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6일 드라마제작사 에코페트로시스템이 정다빈의 생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8000만원) 반환 소송에서 "4000만원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다빈은 사망 6개월 전인 2006년 9월 드라마 '큐브' 출연 계약을 맺었다.
총 16부작인 이 드라마에서 회당 1000만원을 받기로 한 정다빈은 촬영에 앞서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큐브' 제작이 지연되면서 정다빈은 출연을 하지 못했고 이듬해인 2007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세도나미디어 측은 법원 조정안에 대해 "억울하기도 하지만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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