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9일 개정·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을 위해 열람전용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중이며 내달초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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