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KT에 3G 상호접속 제공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게 KT에 대해 3세대(3G) 이동통신망의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직접 접속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3G망 IMT-2000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 사건을 심의하고 SK텔레콤이 KT에 집적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와 SK텔레콤 간에 지난 2003년 12월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서에 따라 사업자 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입자위치인식장치는 가입자의 위치정보와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동단국교환기는 기지국과 연결된 교환기로 상호 접속을 위한 필수 설비다.

그동안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셀룰러망(2G)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의해 SK텔레콤은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속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3G는 상호접속 의무제공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KT가 상호접속협정서에 근거해 직접접속의무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 건과 관련해 법률 및 통신전문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하도록 결정한 바 있지만 4차례 걸친 알선분과위원회 회의 및 다양한 알선 노력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정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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