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중분양 피해, 중개업자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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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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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시행사에서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아파트 세대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하지 못한 박모(43)씨가 시행사인 K사와 공인중개사 안모(39)씨,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사는 분양대금 4억7천만원을 돌려주고, 안씨는 K사와 연대해 분양대금의 10%인 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급 약정을 위반한 K사는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아파트 분양에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거액의 분양대금을 일시에 내는 등 분양 방법이 이례적이어서 이중분양이 아닌지 확인해야 함에도 게을리했다"며 중개업자 안씨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10%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아파트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2007년 1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상도동으로 이전하려고 집을 알아보다 안씨의 권유로 K사가 시행을 대행한 '상도브라운스톤' 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 매수한 뒤 4억7천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5억8천만원으로 올랐지만, 박씨는 세대수를 초과한 이중분양으로 입주할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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