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1~9월까지 국내에 유입된 FDI 규모는 80억 달러. 이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FDI 규모가 708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FDI 규모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44위에 그쳤다. 전년(66위)에 비해 22계단 상승한 것이지만 외국인 수익 재투자를 뺀 FDI 순유입은 오히려 전년도 보다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도 FDI 유입액에 포함시켜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
또한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각국의 2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FDI 최우선 15개국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선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은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까지의 외환 확보 차원의 양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정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 선진국에선 활성화된 차입매수(LBO) 방식의 M&A 활용이 명기적으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투자환경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것.
LBO는 매수하려는 대상회사의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자가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외국인투자자본과 국내경영기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LBO 방식의 M&A가 명기돼 있지 않아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를 줬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배임죄로 판정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매수자금을 차입할 땐 안정장치를 두고 있는데 기업이 부실해져 담보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대상 회사 등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LBO에서 생기는 문제는 민사문제이므로 다른 국가에서 처럼 이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에 한해 처벌하는 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선 의료, 법률, 교육분야의 추가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질 높은 고용창출과 투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 분야의 투자유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영세업체 위주인 국내 M&A 중개·자문업체를 육성시켜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박순기 투자정책과장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5년 이상 장기차관이 인정되는 외국인투자를 예외하곤 건전한 해외자본 유입만을 고수하는 입장”이라며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서비스업 일부 분야의 개방은 소관부처에서 개별법 개정안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과장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목표인 12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 수요에 맞춘 전략적 맞춤형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환율 하락과 세계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은 투자유입 확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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