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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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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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세, 에어컨 과세, 지방소비세 손질할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논의될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세 및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여부다.

최대 쟁점은 소득세율 추가인하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득세율은 과표구간별로 8800만원 초과 35%→33%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14%로 조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수 감소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여당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최고 구간 신설안은 현재 '8800만원 초과'로 단일화돼 있는 고소득층 과표구간을 두 개로 쪼개자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가정하면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33%로 세율을 인하하되, 1억2000만원 초과는 35%인 현행 최고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야당 쪽에서도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들은 최고세율 자체를 아예 35%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이어서 여당 쪽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다만 법인세율 추가인하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고수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세제해택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경우 정부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지만, 여야 의원 다수가 중소기업, 지방기업에 대한 임투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여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미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은 조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전세보증금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소비세 신설방안도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조세소위를 20일, 23일 연이어 개최한 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중심으로 24일 전체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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