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8일 영업인가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우량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시켜 오는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 2곳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서귀포·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금융거래를 지속하게 됐다. 으뜸상호저축은행에서 계약이전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총 지급예상액은 2929명에 1231억원 규모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배당으로 일부 지급받게 된다.
한편 공사 홈페이지(http://www.kdic.or.kr)를 통해서도 예금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2부(02-758-0396, 0397, 0371, 0377) 및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지점(064-720-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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