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의회의 인천도개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지난 2006년 10월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청라지구 아파트 터 3만9900㎡를 991억5000만여 원에 사들였다.
이 터의 감정가는 564억여 원이었지만 경쟁입찰로 가격이 정해질 당시 택지공급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경쟁입찰이 없었는데도 토공이 정한 땅값으로 계약을 체결, 감정가보다 427억여 원을 더 주고 산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감정가 수준에서 추첨을 통해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기로 하고, 인천도개공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수개월 전에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결국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까지 1개월만 기다려 토지를 샀다면 아파트 부지 매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비싸게 산 땅값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 도개공이 짓는 청라 웰카운티 151㎡형의 3.3㎡ 당 분양가는 1148만원으로 비슷한 크기의 다른 민간아파트 분양가보다 50만~70만원이 높았다.
이재호 시의원은 "법이 바뀌기 보름 전에 LH와 계약을 맺으면서 법 개정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알면서도 그렇게 계약했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개공은 올해 초 이 터에 중‧대형 아파트 464가구를 분양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21.5%를 보이고 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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