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5년으로 추진된다.
신영수 나라당 의원은 22일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소유권 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 거주기간 경과 이전에는 제3자에게 주택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의무거주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금자리주택을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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