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복수노조ㆍ전임자 현행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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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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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 6자회의 성과없이 해체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정 6자 회의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25일 해체됐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정부는 더는 논의의 의미가 없다면서 현행 노조법을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노사정 각 주체의 대표자들이 회동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6자 회의의 시한은 이날까지로, 더는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식적인 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노사정위 관계자는 "6자회의 틀로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합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며 "노동부 장관과 각 주체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 것이고 노사정위는 계속 노사, 노정, 노사정 대화를 주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행법이 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꿔) 시행의 연착륙 의견을 낸 당사자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각 주체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6자 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대표자회의 4차례, 실무급 회의 6차례 등 10차례 토의가 이어졌으나 시행을 전제로 하고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원론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법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다음달 중순에는 노정갈등이 극도로 고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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