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 결제 거부는 소비자 권익 침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1-29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험업계가 관련 법 개정으로 보험료 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강상백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설계사 유지 비용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형 보험사의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계는 여전법 개정안에서 카드결제 제외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 상으로도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초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보험계약 실적을 늘리고 차기 보험료부터는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해왔다. 

이어 강 부회장은 "결제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를 보험사가 받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신용카드 업계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2009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부회장은 "정책적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형 가맹점의 대상 범위와 상한 수수료율을 여전법에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업계는 이번 부분 상한제 도입으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가맹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이어 "이 제도 도입으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마무리되고 업계가 카드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부회장은 자동차깡을 막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깡은 저신용자나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구입한 할부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파는 불법 차량 유통행위다.

국회에는 차량 이전 등록시 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권자인 할부금융사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강 부회장은 "기존에는 할부금융사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알 수 없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차량 불법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