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합중국' 리스본조약 내달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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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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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는 리스본조약이 다음달 1일 발효된다.

2001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전(前) 프랑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유럽 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개혁조약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이다.

조약이 발효되면 '유럽 합중국'의 외교부 장관 격인 캐서린 애슈턴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 지명자도 업무에 착수한다. 그는 EU 외교부에 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의 조직 및 기능 등 운영계획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대통령 격인 헤르만 판롬파위 EU 이사회 상임의장 당선자는 내년 1월1일 임기를 시작한다.

EU는 1951년 4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이 파리조약을 맺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를 창설한 이래 조약(treaty)을 통해 덩치를 키워왔다.

2004년 5월 옛 공산권 10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후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이 커졌고 유럽 장래문제협의회가 마련한 헌법조약이 2004년 6월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그러나 헌법조약은 국기와 국가 등 초국가적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 아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2007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개혁조약이 서명 체결지 이름을 따는 관행에 따라 리스본조약으로 명명됐다.

리스본조약은 몇몇 회원국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초국가적 상징과 용어들을 삭제했을 뿐 헌법조약이 추구했던 혁신적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미니 헌법'으로 불린다.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 집행위 부위원장을 겸하는 외교대표의 신설은 EU의 대표성과 대외 영향력을 높이고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조치다.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유럽의회의 영향력도 커질 전망이다.

조약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유럽의회에 이사회와 동등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공동결정' 절차 적용 분야가 확대된다. 통상정책 등 주요 국제 협정을 체결할 때도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리스본조약은 자발적 탈퇴 조항도 담고 있다. 공동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통고하고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탈퇴협정에 이사회가 서명하면 탈퇴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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