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처리 빨라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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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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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피해규모가 경미한 소비자분쟁 조정 사건은 소회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미한 사건은 3~5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소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긴 시간을 요하는 점을 반영해 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돼 통보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는 절차와 권한도 명확해졌다.

집단분쟁조정사건 당사자들은 3인이하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표당사자 선임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사건 관계인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가 가능하다.

대표당사자는 또 해당 조정사건을 철회하거나 조정안 수락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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