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는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디씨인사이드 등 정부 및 산업계 인사와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용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상태여서 관련 법제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법령은 서비스·부처별 개별입법으로 인해 20여개가 넘는 법령이 산재해 있고 소관부처 중심의 개별정책으로 인해 일관화되고 체계적인 규율이 아쉬운 실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 개선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며 이용자 피해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지원방안 △이용자 분쟁조정접수의 일원화 등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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