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아예 학교에 출근하지도 않은 인천 섬 지역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의 한 섬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A씨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한 2년 동안 실제 출근한 412일(방학기간 제외) 중 138일(33.5%)을 출장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있었다.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육지에 나왔다가 들어가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당한 출장기간을 3일로 인정하더라도 29일이나 무단결근한 셈이다. A씨는 이밖에 무단조퇴 7번, 지각 5회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섬 고교 교장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섬에 근무한 1년6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301일 중 81일(26.9%)을 출장 등의 명목으로 근무지를 멋대로 벗어났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23일), 무단조퇴(11회), 지각(13회)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장 C씨도 섬에서 학교장으로 근무한 1년 6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299일 중 86일(28.8%)을 출장 등을 이유로 섬을 떠나 있었고, 무단결근(13일), 무단조퇴(10회), 지각(5회)을 반복했다.
이밖에 인천 섬 지역 21개 초·중·고교 교직원 206명(교감 15명, 교사 163명, 일반직 8명, 기능직 20명) 중 87명(42.2%)도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이들 교직원에 대한 여객선 승선자료와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세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인천시교육감에게 이들 교장을 징계처분하고,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장 무단이탈 등 직원의 복무감독을 해야 할 교장이 오히려 기강을 어지럽혔다"며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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