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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軍부대 주변 소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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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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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2개 軍비행장. 77개 사격장 주변 피해 심각“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키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국방부 관계자 등과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때문에 피해보상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확보를 위해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군 24개·공군 12개·해군 3개·미군 3개 등의 비행장과, 77개 사격장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음대책 기준으로 제1종(95웨클이상), 제2종(85∼94웨클), 제3종(75∼84웨클)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90웨클 이상이면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전국의 소음대책이 필요한 주택 6만8000세대와 공공시설 1513개에 대한 방음창호 및 냉방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달 중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지난 8월 '군사시설 피해 보상 및 국방 규제개혁'에 대한 용역 결과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용역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방향으로 △전방지역 제한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km에서 민통선 이남 15km로 조정 △사격장 주변 보호구역 설정 범위의 방향별 차등화 △군의 임의 재량권 축소 등이 제시됐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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