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휘발유 대체연료인 수소에너지 관련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의 6~50배의 수익금을 준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재 K에너지는 액면가 500원인 자사의 비상장주식을 주당 5만원에 매입하면 수개월 후 30만원, 상장 후에는 25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1000만~2000만원의 기본급과 주식 판매액의 20%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유혹했다.
또 미국 MIT공대와 기술제휴를 맺고 미국 JP모건이 40조를 투자할 것이라며 세계 280개국에 관련기술을 특허출원했다고 밝혀 많은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연료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 등을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및 출자, 다단계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도 활동하고 있다"면서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나 사람을 발견하면 금감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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