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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사정’ 합의안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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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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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내년 7월부터 금지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안상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동의하느냐’고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고 답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론이 결정된 만큼 당 노동관련법 태스크포스가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거쳐 법안을 마련, 내일(8일) 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관련,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원총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노사정 합의를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복수노조 유예안은 다음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가 될 것이므로 근본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김정권 의원), “민주당, 민주노총의 반대로 합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므로 복수노조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당내 다양한 제안도 고려해야 한다”(권영진 의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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