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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경보조치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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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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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한 '시장경보조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계좌 등에 의해 단기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등 3단계로 지정해 시장에 알리는 제도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예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 시 주가방향성 및 유동성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단 소수 지점·계좌가 매수해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 종가가 변동할 경우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사유도 확대했다. 종전 소수지점·소수계좌 외에 △상한가 잔량 상위 △종가급변 △소수 계좌 매수과다의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반복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하위 단계인 '투자주의' 지정 후에야 상위 단계에 지정될 수 있게 했다.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경고 조취도 강화했다. 상장한지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조기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의성 증대와 함께 조기 투자경고 조취로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감시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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