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부터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0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모두 2363억원으로 개인이 411명, 945억원, 법인이 397명, 1418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 공개된 669명보다 체납자 수가 139명 증가했다.
체납액수가 가장 큰 법인은 재산세 73억원을 체납한 운송업체 D사이며 개인은 주민세 25억원을 체납한 고모(42)씨다.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도지사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도는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와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지원과 세금 징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체납자의 명단은 도보와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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