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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노출한 오픈마켓 결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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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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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오픈마켓들에서 결제한 대금이 오픈마켓 업체들에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겨주고 있지만 회사의 부도, 유동성 경색 등의 위기 상황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오픈마켓이 결제자금 미지급을 선언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판매자가 지게된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부처도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 결제대금으로 이자수익… 안전장치 하나 없어

16일 금융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옥션·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들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결제대금을 잠시 맡아두면서 연간 60여억원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오픈마켓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해주고 고객이 최종 구매의사가 생겼을 때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의 결제자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로, 이 기간 오픈마켓은 결제자금을 연 이율 1.0~2.0%의 법인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에 넣어둔다.

결국 오픈마켓들은 판매자들에게 받는 수수료 수익은 물론, 은행의 여수신 업무와 유사한 형태로 불로소득을 올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우회수익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과세조치 등의 특별한 규제 장치가 없어 결국 관계당국도 오픈마켓의 '돈놀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오픈마켓들의 부도나 유동성 위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제자금을 보호해 줄 안전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현행법 및 약관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용거래 및 오픈마켓의 업무 영역으로 국한돼 있어, 오픈마켓이 부도를 선언하고 구매자금 지급 불가 방침을 내려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또 오픈마켓의 법인 MMDA 구좌는 예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데다 저축성 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준다.

◆ 전문가 "감독시스템 강화 및 보험 의무가입"

전문가들은 주무부처의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판매자들의 결제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오픈마켓들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결제대금을 취급하고 있어 위험상황 발생시 제 2, 3의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관리하듯 공정위 등 감독관청이 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간 금융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대형 오픈마켓들은 자신들이 받은 결제자금을 보험에 가입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쌓고있다"며 "오픈마켓들이 보험에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라는 사업이 처음 생길 때 결제자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였다"며 "오픈마켓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 신한 등 시중은행 에스크로 서비스에서 꾸준히 발생했던 사기사건 등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강화될 조짐이라 오픈마켓의 법령이나 약관도 바뀔 가능성이 짙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픈마켓들이 이자수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판매자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식으로 나눠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최민지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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