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현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권 실질 자금조달 금리로 바뀐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은행채, CD, 정기예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원 가운데 신규취급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주단위로,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까지 포함한 잔액의 가중평균금리를 월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둘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삼아 은행별 상황과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연합회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은행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 각 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달 중 새 기준금리를 공표하기로 했다.
금리변동 주기는 현행 CD 연동이 3개월인데 비해 6개월 혹은 1년으로 걸어질 전망이다. CD는 단기상품인데 비해 은행의 다른 조달수단은 1년 이상 장기상품이 많아 금리변동 주기를 짧게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반영되기 때문에 CD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통을 겪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개편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은 공정위가 은행권 평균조달금리를 공개하고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금융연구원의 질의에 대해 "개별은행의 금리자료가 특정기관에 제출돼 이를 평균한 평균조달금리가 공개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의뢰를 받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체계 변경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CD에서 실질조달금리로 바꾸기로 한 것은 CD금리가 은행권 평균조달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CD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분의 10% 밖에 차지하지 못하며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라서 변동폭도 큰 편이다.
은행들은 이 같은 불일치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둘쭉날쭉하게 조정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커졌고 급기야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받았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금리체계를 바꾸는 것은 대출금리가 3개월마다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급변하는 현상을 완화해주자는 것이 목표"이라며 "잔액기준으로 은행들의 조달비용을 모두 포함시켜 1개월마다 발표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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