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경제법안①
공정거래법·퇴직연금법·노동관계법 등 법안들 올스톱
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 민생 관련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비틀거리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 차 때문에 일부 상임위는 굴러가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마저 올 스톱돼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108건이다. 이는 지난해 171건, 2007년 188건, 2006년 191건, 2005년 152건 등과 비교할 때 5년래 최악이다. 18대 국회에는 접수된 6981건의 안건 중 아직도 4732건이 처리를 기다리며 쌓여 있다.
특히 임시국회를 보름여 남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시급한 계류 법안들로는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연금법),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녹색성장기본법 등이 꼽힌다.
지난해 7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지주사가 비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일반기업집단이 금융사를 보유하는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지주회사만 금융자회사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규제 불균형이라는 논리에서 개정된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넘도록 야당 반발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이에 따라 최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1년째 국회에서 겉돌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퇴직연금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기업의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국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지 못하면 복수 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녹색성장기본법'도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10개월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민생 우선주의'를 말해 왔지만 정작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여야는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시급한 경제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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