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하게 돼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친 후, 지난 11일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이길영씨를 감사로 임명해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의결에 따라 이날 오후 이길영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길영씨는 지난 2007년 한방산업진흥원장 재직 시절 친구 아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KBS 감사실 평직원들은 반대 성명을 내고 이날 오전 방통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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