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회계에서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상환이 이루어지는 채권이나 채무는 이자비용이나 수익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해 기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이용걸 제2차관 주재 제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재고의 판매나 일반유형자산의 매매, 용역 수수와 관련한 대가금액이 1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연불조건 거래는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를 할인 또는 할증해서 재정상태표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이자율 10%로 가정하고 1억원을 예금한다면 1년후 1억1000만원을 돌려받으므로 1년후의 1억1000만원은 현재가치로 따질 때 1억원이 된다는 식이다.
또 금전대차에 따른 원금회수가 1년 이상 걸리는 장기금전대차거래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장기연불조건 거래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 유입·유출이 장기에 걸쳐 이뤄지는 거래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지침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명목가액의 30%를 초과해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께 각 부처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장기성채권이나 채무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의 재정상태나 수익·비용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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